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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캐나다 워킹비자-

캐나다 워킹비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개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특징
연초에 연중 1회의 모집하며 2005년부터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이 800여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체류기간은 6개월이며 캐나다 입국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장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며 비자 연장 신청을 할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까운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CIC)에서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어학연수 기관에서 최대 3개월까지 영어나 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세금정책과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권은 복수 여권이어야 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도 제대하기 전에 복수여권을 발급 받아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일을 하는데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자기간 안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업환경
일의 종류는 언어 능력, 체류 기간, 보유 기술에 따라 다소 제한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크게 구분하면 단순 노무직과 사무직(전문직)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무직이나 전문직 보다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게 됩니다.

단순노무직으로는 백화점, 면세점, 수퍼마켓 등에서 판매원, 편의점 계산원, 레스토랑 서빙, 접시닦이, 호텔 청소, 빌딩 청소, 한국 음식점 서빙 또는 배달, 신문 배달, 피자 배달, 전단지 배포, 커피숍, 레스토랑, 세탁소 보조, 이삿짐운반, 패스트푸드점, 미용실보조 ,건축현장 보조, 농장이나 목장 일, 스키장 서비스업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직이나 전문직으로는 번역 및 통역, 자동차 기사, 가정교사, 학원강사, 생활정보잡지사, 컴퓨터와 관련된 일, 도면설계보조 무역업무 보조, 텔레마케터, 사무실 보조, 미용사, 전기기사, 요리사, 스포츠 강사, 여행가이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
적은 경우에는 시간당 CA$8.0이며 분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기본적으로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금 비율은 달라지며 캐나다는 연방국가로 각 주마다 세금정책과 규정 등이 서로 상이합니다. 보통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하는 경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세금을 그리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있으면 나 중에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신청당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였거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캐나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주의: 2005년부터는 신청자들 모두 신체검사 결과를 신청당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세요.)


★지원시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연 초에 1회에 한해 실시하며 최종 발표는 3월쯤에 합니다.
2005년도는 1월 31일까지였으며 이미 지원이 마감된 상태이므로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구비서류

완벽하게 기재하고,서명한 취업허가증 신청서
여권 사본(최소 1년 이상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여권용 사진 1장
호적등본과 영문번역본(단, 직계 2대분만 영문번역본 필요)
여행일정에 관한 에세이 (A4 1장에 여행하고 싶은 도시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기술)
지원동기에 대한 에세이(캐나다에 가고자 하는 동기에 관한 A4 1장 정도의 분량. 진지하게 본인이 기술. 에세이 부분과 여행계획서는 제 3자가 아닌 본인이 기술해야 함 . 선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만 18세 이후의 모든 활동사항에 관련된 증빙서류 (재학, 졸업, 재직, 경력 증명서 등) 및 재정서류(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예금잔액증명서 및 통장사본)
신체검사결과(병원에서 발급한 그대로 제출하십시오. 밀봉된 봉투를 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 신청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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