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래도 컨디션이 좀 나아졌음 ㅎ
다행스럽게 ㅎㅎ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UN의 주요 핵심기관. 안보리 구성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러시아,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임기2년)으로 돼 있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AI ; Amnesty International)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범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 기구.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란 뜻의 라틴어로 외교상 「기피 인물」을 지칭. 접수국 정부는 언제라도 이유를 명시할 필요 없이 특정 외교사절 또는 외교직원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선언할 수 있다.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그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 아그레망(agrement)
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절차. 국제 관례상의 제도로, 새로운 대사(大使)를 파견할 때 사전에 상대국에 그 인물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아그레망을 구한다」고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
*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 會議)
중국 지도부가 매년 여름 베이징(北京)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 會議)에서 여는 피서를 겸한 회의. 이곳에서 합의한 사항은 그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고 이듬해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갖춘다.
*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재건, 개혁이란 뜻의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개혁 정책
cf.
글라스노스트(glasnost) : 공개 또는 개방을 뜻하는 러시아어. 본래 숨김 없음. 부정부패, 부조리 또는 정책의 과오를 공개 보도한 정책
* 도이모이 정책(doimoi 政策)
배트남어로 「쇄신」을 뜻하는 말.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
* 조어도 분쟁(釣魚島 紛爭)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대만 간의 영유권 본쟁. 조어도 열도는 대만으로부터 동북쪽 120km,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동중국 해상의 8개의 무인도. 조어도에 대한 중국, 대만 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조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져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대만과 함께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갔으나 1945년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됐으므로 당연히 조어도도 중국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조어도 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접국의 영토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바스트 독립운동(Basque)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자주독립운동.
* 카슈미르 분쟁(Kashmir)
인도, 파키스탄 분리독립 때 생긴 3개 토후국(土候國 : 영국 보호 아래 있을 때 인도제국을 형성하던 작은 전제왕국)의 귀속문제의 하나로 근본적으로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갈등.
* 코소보 사태(Kosovo)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과 세르비아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유혈 충돌 사태.
제노사이드(genocide) : 인종과 살생을 합친 말. 특정 집단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로 코소보 분쟁 등에서 발생함.
아휴, 힘들다..
적어논게 다 날아가서 다시 씀...ㅠㅠ
다행스럽게 ㅎㅎ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UN의 주요 핵심기관. 안보리 구성은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러시아,프랑스)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임기2년)으로 돼 있다. 안보리의 주요 결정은 상임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상임이사국은 거부권(veto power)을 행사할 수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AI ; Amnesty International)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처벌당하고 억압받는 각국의 정치범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 기구.
*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란 뜻의 라틴어로 외교상 「기피 인물」을 지칭. 접수국 정부는 언제라도 이유를 명시할 필요 없이 특정 외교사절 또는 외교직원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고 선언할 수 있다. 파견국이 이에 대한 통고를 받으면 그 외교사절을 소환하거나 해임해야 한다.
* 아그레망(agrement)
타국의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절차. 국제 관례상의 제도로, 새로운 대사(大使)를 파견할 때 사전에 상대국에 그 인물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아그레망을 구한다」고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
연안국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 해양법상의 개념.
*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 會議)
중국 지도부가 매년 여름 베이징(北京)에서 동남쪽으로 300km 떨어진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 會議)에서 여는 피서를 겸한 회의. 이곳에서 합의한 사항은 그해 가을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의 형식으로 공개되고 이듬해 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모습을 갖춘다.
*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재건, 개혁이란 뜻의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의 개혁 정책
cf.
글라스노스트(glasnost) : 공개 또는 개방을 뜻하는 러시아어. 본래 숨김 없음. 부정부패, 부조리 또는 정책의 과오를 공개 보도한 정책
* 도이모이 정책(doimoi 政策)
배트남어로 「쇄신」을 뜻하는 말.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
* 조어도 분쟁(釣魚島 紛爭)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대만 간의 영유권 본쟁. 조어도 열도는 대만으로부터 동북쪽 120km, 일본 오키나와로부터 남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동중국 해상의 8개의 무인도. 조어도에 대한 중국, 대만 간의 영유권 주장 논리는 조어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였으며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져 일본이 대만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대만과 함께 일본의 관할 아래 들어갔으나 1945년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됐으므로 당연히 조어도도 중국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조어도 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근 해역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접국의 영토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바스트 독립운동(Basque)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자주독립운동.
* 카슈미르 분쟁(Kashmir)
인도, 파키스탄 분리독립 때 생긴 3개 토후국(土候國 : 영국 보호 아래 있을 때 인도제국을 형성하던 작은 전제왕국)의 귀속문제의 하나로 근본적으로 힌두교와 회교도 간의 갈등.
* 코소보 사태(Kosovo)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과 세르비아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유혈 충돌 사태.
제노사이드(genocide) : 인종과 살생을 합친 말. 특정 집단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그 구성원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로 코소보 분쟁 등에서 발생함.
아휴, 힘들다..
적어논게 다 날아가서 다시 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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