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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to read

[일반상식] 정치이야기 - 두번째

퇴근하고 공부하는건 주말에 하는 것보다 백만배는 더 힘든듯 ㅠ


일단 오늘 공부한 거 정리하면...

*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흔히 알기로는 두 당파의 세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대세를 좌우할 열쇠를 쥔 「제3당의 표」를 지칭한다.

* 필리버스터(filibuster)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 계획적인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16세기의 해적 사략선을 가리키던 이 용어는 1800년대 중반에 들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장시간의 연설 ▷규칙 발언의 연발 ▷신상 발언의 남발 등의 방법이 쓰인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의사진행 절차를 규제하여 고의로 으이사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가?? 우리나라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통하는가... 날치기국회라는 오명은 어쩌고 ㅋㅋ


* 탄핵소추권(彈劾訴追權)
 특정 공무원의 입법이나 비행 따위를 탄핵소추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헌법 제65조). 사법기관에서 소추, 처벌이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떄는 탄핵의 소추를 의견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를 말한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을 일으킨 딴나라당이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유명해진...-_-
뭐 국회의원이 탄핵하자고 결의한다고 탄핵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들 알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야 탄핵이 성립하게 된다.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자당(自黨)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 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게리맨더링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1812년의 선거에서 자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했는데 그 부자연스런 형태가 샐러맨더(salamander : 불 속에서 산다는 전설의 불도마뱀)와 비슷한 데서 유래하였다. 게리맨더링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좀 웃긴게,,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원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구를 '자기들 유리한대로 바꾸면' 그 또한 게리맨더링인데... 대구지역에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위해 그렇게 바꿨는데... 아이러니하게 결과는 한나라당이 생각한 정확히 그 반대로 됐다는 ㅋㅋㅋ 아 꼬셔라..-_-;


*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
 의사결정 시 강자나 다수파를 따라가는 심리 현상. 원래 밴드왜건은 서커스 행렬의 맨 앞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악대가 탄 마차를 뜻하는 말이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물건에 대해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에 편승해서 같은 물건을 찾기 때문에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또한 정치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간다는 소식이 확산되면 그 후보에게 유권자의 지지가 더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cf.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 약세 후보에게 유권자들의 동정심이 작용해 그에 대한 지지가 쏠리는 현상.

Blah Blah~
* 교섭단체 : 국회 개회 전, 반대당과 교섭, 의견 조정을 위한 의원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
* 국정감사권 :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목적,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연장 가능)
* 국정조사권 : 국회 재적의원 1/4이상 요구,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 부정기적, 수시
* 매니페스토 운동(manifesto movement)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의 5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운동. (SMART 지수로 평가)
*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 정당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해 뽑는 방식으로 「개방형 국민 경선제」「국민참여경선제」라고 한다.


아휴,, 힘들다 오늘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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