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J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2023년도 포스팅 해야겠네요ㅋㅋ)
2022년 최저시급 알아보기
네이버에서 2022년 최저시급을 검색하면, 9,160원으로 딱! 나옵니다. 쉽죠?
2021년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약 5%(+440원)가 올랐습니다.
(2023년도 5%가 올라서, 9,6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후속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선진국(미국 California $14)에 비하면 갈길이 멀지만, 그래도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별 최저임금을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이것저것 작성하는 김에 월 소정근로의 개념도 작성해봅니다
월 소정근로 개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즉 5일간 열심히 일한 직원은 하루(8시간, 1일 근로분)의"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는 주 40시간(8시간X5일)을 근무하지만, 임금은 ①48시간 기준으로 지급 받는거죠!
그런데 요걸 월 평균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은 어떤 달은 4주(2월), 어떤 달은 5주 등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1년은 총 365일이고, 일주일은 7일이니 365 ÷ 7 = 52.14주가 됩니다.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월 평균 주(week)가 계산됩니다.
[월 평균 주(Week)]
- 52.14주 ÷ 12개월 = 4.345 즉,
1년 평균 1개월은 ②4.345주라는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어딜?!)
조금 전 계산했던 48시간(주당 근로시간) × 4.345주 = 208.56/월 시간입니다.
깔끔하게 첫 자리 반올림하면 딱 209시간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209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불포함입니다-
기존 개념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나올 때가 돠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26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잉?)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226시간을 사용하는 회사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간주하는 경우죠. (출근은 하지 않습니다만ㅋ)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계산법
- 주 48시간+토요일 4시간 유급: 52시간 × 4.345주 = 225.94/월 시간입니다.
역시나 반올림하면 226시간이 됩니다.
추가로 연장근로를 포함하게 되면, 256시간/304시간이 나오게 되는거죠-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ㅋㅋ)
월 20시간 연장근로 시: 226시간 + (20시간 × 1.5배(연장근로 가산)) = 256시간
월 52시간 연장근로 시: 226시간 + (52시간 × 1.5배(연장근로 가산)) = 304시간
최저시급만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갑분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포스팅이 되었네요-
그렇게 돌고 돌아서 각 소정근로시간별 최저임금/연봉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별 연봉 조정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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