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J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 귀속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연말정산 시 퇴직소득 귀속시기
Case 1 - 일반적인 퇴직
2020.12.31 퇴사
2021.01.10 퇴직금 입금
☞ 2020년 귀속
Case 2 - 중간정산
2020.12.31 중간정산
2021.01.10 퇴직금입금
☞ 2021년 귀속
Case 3 - 퇴직연금
2020.12.31 퇴사
☞ 과세이연으로 퇴직금 인출시점 귀속
일반적으로는 위 Case 하단의 정산 반영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 원천세 신고 담당자가 퇴직소득 귀속시기를 언제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2020년/2021년 둘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론: 급여담당자 마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암요..
직원의 입장에서는 연말/연초로 넘어가는 경우 사전에 귀속시기에 대해 급여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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